자연보호단체, 허가 없이 설치된 줄리안 슈나벨 조각 두고 애덤 린데만 제소

딜러 애덤 린데만이 허가 없이 롱아일랜드의 한 사유지에 줄리안 슈나벨의 높이 25피트 조각을 설치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송은 이달 초 제기됐으며, 해당 조각의 설치 허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에 초점을 맞춘 매체 Newsday가 목요일 소송 소식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유지로 언급됐으며, 원문에서는 해당 estate의 구체적인 주소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린데만은 5월 자연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뒤 조각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조각의 설치와 관련해 자연보호단체 측과 린데만 사이에 협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송 내용에 따르면 조각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보호단체는 합의된 철거 기한이 지난 뒤에도 25피트 높이의 슈나벨 조각이 현장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린데만은 ARTnews가 보도 시점까지 요청한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는 자연보호단체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urce: ar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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