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의회 승인 없는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허용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소송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해당 무도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백악관 동관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대규모 무도회장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강한 어조의 반대 의견에서 이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서명 없는 결정문에서 해당 사업의 적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무도회장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행정부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지하 군사 시설을 보호할 수 있고, 백악관의 대규모 행사를 위해 통상 사용하는 천막보다 외부 침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National Trust가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9만 제곱피트 규모의 무도회장 건설이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하루 20시간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2028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National Trust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가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사업의 적법성을 확정한 결정이라기보다, 의회 승인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하급심 절차에서 계속 다루게 한 결정입니다.
Source: ar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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