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고층 건물 전 소유주,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오클라호마주 바틀스빌에 있는 프라이스 타워의 전 소유주 신시아 블랜차드와 댈러스 기반 회사 20cDesign이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빌딩 컨서번시와 이 단체의 전무이사 바버라 고든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프라이스 타워의 2024년 매각과 관련된 일부 비품 보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블랜차드와 20cDesign은 해당 매각을 다룬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들과 관련 단체 및 관계자를 함께 상대로 삼았습니다.
프라이스 타워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고층 건물로, 바틀스빌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블랜차드는 이 건물의 전 소유주이며, 20cDesign은 댈러스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소송은 2024년 타워 내부 일부 furnishings의 매각에 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여러 매체의 보도뿐 아니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빌딩 컨서번시와 바버라 고든 전무이사의 관련 보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urce: ar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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