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가능성과 관련된 정책 문제를 다룬 광범위한 보고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몇 년간 창작 산업 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온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여전히 미국의 기존 저작권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받는다. 이 원칙은 인간이나 기계가 만든 자료에 대한 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AI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출력을 작성자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부터 복잡한 지침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

또한, 보고서는 한 예로 '제미니'라는 AI가 생성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들었다. 제미니는 사용자의 특정 지침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요소를 추가하여 고양이의 “부자연스러운 인간 손”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시는 AI의 창작물에서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저작권청은 “결과의 예측 가능성보다는 인간의 통제 정도가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 표현을 돕는 것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작가가 AI에게 책의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AI의 출력을 참조하지만 이를 통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에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았으나, 그 요청은 저작권청의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그녀의 만화책 ‘자르야 오브 더 돈’의 이미지가 AI 생성기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청은 원래의 인증을 취소하고 카슈타노바가 창작한 요소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증을 발급했다.

이러한 원칙은 기존 작품을 수정하는 예술가에게도 적용된다.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조정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에 세부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요소는 저작권에서 제외되지만, 인간의 표현이 여전히 인식 가능하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AI가 생성한 요소가 포함된 작품도 인간의 창작적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해당 플랫폼이 인간의 창작물을 표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법적 선례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수정의 정도가 얼마나 “변형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AI가 과거의 법적 선례를 넘어 발전할 경우, 향후 이 원칙이 변경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AI 시스템이 사용자가 자신의 표현을 출력에 반영할 수 있는 통제를 극대화한다면, 그 기여는 기계적이거나 단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Source: www.ar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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